‘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모임 주도자들에 징역 8년·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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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고, 정 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로서 모임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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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4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서 참석자 20여 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고, 정 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로서 모임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 씨는 해당 마약 모임 이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씨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신종 마약 2종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고의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했던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마약’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새벽 5시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숨진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차례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참석자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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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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