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 운전' 이경에 '총선 출마 부적격'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중인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돼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중인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돼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한 상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복궁 낙서' 20대男 "죄송, 아니 안 죄송…예술한 것일뿐"
- 택배 기사로 위장…'그 놈' 1시간가량 숨어있다가 폭행했다
- "성매매 업소에 갇혔어" 도와달라던 그녀의 실체
- 점포서 결제 안된다고 난동 피운 문신남…고등학생이었다
- 12살 아들 수갑 채워 감금…230만 美 육아 유튜버 민낯
- 檢, 배터리 없는 '깡통차'로 47억 전기차 보조금 챙긴 업자 구속기소
-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檢, 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협 "강력 규탄"
- 남북한 소득 격차, 30배로 확대…무역총액은 892배로 좁혀져
- 김부겸 "이낙연과 대화해야"…이재명 "큰 길 함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