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발전특구 이전·국내 유턴' 기업, 취득·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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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산업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액화천연가스(LNG)나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포인트 낮아집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영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의 주택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특별재난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3곳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납세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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