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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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돼 지난 19일 법사위에 이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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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돼 지난 19일 법사위에 이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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