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영균 2023. 12.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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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돼 지난 19일 법사위에 이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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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울릉군 공무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돼 지난 19일 법사위에 이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남한권(사진) 울릉군수는 “지난 제18, 19,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지만 늘 상임위 단계에서 좌절됐다”며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민선8기 공약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 연내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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