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억’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환자 부담 5%로 확 준다
외모 변형시키고 수술도 어려워
희귀질환 소아환자 삶 개선 나서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도 보험 적용 비용 절감
사전승인제 낮은 승인율은 숙제
첩약 시범적용 대상·기간 확대도
내년부터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치료를 위해 매년 2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한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이 최대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총상신경섬유종은 모든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데 주로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를 변형시키는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이다. 혈관이 많은 부위에 발생하면 수술이 불가능하다. 외형적 기형 문제가 큰 탓에 환자 대부분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다.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는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이 유일하다.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이 연간 약 2억800만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들은 건보 지원을 애타게 바랐다. 지난해 한 번 급여화에 실패하고,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판결을 받아 환자 가족들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코셀루고 급여가 확정되면서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크게 줄 전망이다. 건보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 10%로 투약 비용이 2080만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소득 분위(1∼10분위)에 따라 환자 부담을 제한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연간 투약 비용은 1014만원까지 줄어든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도 급여가 적용된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과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가 급여 대상이다. 암 본인부담금(5%)을 적용하면 연간 투약비는 680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절감된다.
원용균 순천향대 천안병원 교수(방사선종양학)는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급여 조건에 따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신청함에도 승인율이 20% 정도면 (병원에서) 그 약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희귀질환 특성상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의견을 모아 유연하게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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