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 방침
대통령실이 20일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영업점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국민소통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에 접수된 1만3017건의 제안 중 최종 정책화 추진 과제로 채택된 15건 중 하나다. 정책화 추진 과제는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있으면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식당을 경영하는 A씨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원을 물게 된 사연을 예로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요즘 폐쇄회로(CC)TV가 다 있어서 정황을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거쳤는지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건의 정책화 과제에는 이와 함께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통합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 등 자영업자 관련 정책이 3건 포함됐다.
출산·육아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 등이 선정됐다. 기존에는 남성이 먼저 시술을 시작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별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5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도 민간과 협업해 조사·공개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에서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생활불편 해소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기존의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정책화하기로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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