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강경민/서기열 2023. 12.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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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야당 반대로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는 내년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내년 5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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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최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야당 반대로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는 내년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과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 관련 내용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내년 5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근본 대책을 내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가는 1.1% 상승한다.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변동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경민/서기열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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