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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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해 항소했다.
이씨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3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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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불안감…엄벌 탄원" 항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20일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차인 118명 중 고작 2명에 대해서만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3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해줘 홈즈' 등 TV방송에 출연하여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했다.
그러나 이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수사 및 재판 결과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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