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등 인파 사고도 사회 재난"‥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승은 2023. 12.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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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위성, 우주선 등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국가와 정부가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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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위성, 우주선 등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국가와 정부가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해야 하는 안전문화활동 장려와 지원을 담고, 주민뿐 아니라 관련 기관, 단체도 주체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508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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