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원 가로챈 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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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없이 차체만 있는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47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18일)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전기차 보조금 4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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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없이 차체만 있는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47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18일)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전기차 보조금 4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구매자 명의를 빌려 허위 구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경영난을 겪다가 지자체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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