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놈아 시원하제?” 법원·검찰 조롱한 60대 사형수 항소심에서도 원색적 비난

이창언 2023. 12. 20.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 받고도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68)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 있던 이날 '형량에 불만이 없다'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1심에서 사형 선고
공판 도중 법원·검찰 원색적 비난하기도
“사형되면 니 머리 위에서 놀아 줄게”
항소심 첫 공판서 비난 여전...사형 구형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 받고도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68)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평소 동거녀 B씨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고 그때마다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살인죄 등으로 12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심 선고날도 같았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사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 있던 이날 ‘형량에 불만이 없다’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검찰 공소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자신은 B씨 금품을 갈취한 적이 없고, 범행에 앞서 마약을 투약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한 조롱은 여전했다. A씨는 “상대방을 죽인 사람에게는 인권이 필요 없다”면서도 “사형 돼 죽으면 니(검사)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놀아줄게”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섯 번의 살인·살인미수죄를 범한 사실이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다며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살인미수 범행이 5회에 이른다. A씨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는 6명에 달한다.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7일 열릴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