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15억 가로챈 30대 전세사기범 징역 12년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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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18명의 보증금 31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이모(31)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속칭 깡통 전세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친 이씨 피해자 118명 중 고작 2명에 대해서만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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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18명의 보증금 31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이모(31)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속칭 깡통 전세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친 이씨 피해자 118명 중 고작 2명에 대해서만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비슷한 시기에 집값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 한푼 없이 빌라 수백채를 매수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한 뒤 나머지는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이씨는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공중파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등에서 보유 빌라를 정상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적극 피력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와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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