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강등 충격’에 연막탄 투척한 홈 관중…수원, 안전 규정 위반으로 500만원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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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2부)로 강등당하면서 굴욕을 당한 수원삼성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 5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일 "지난 19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에 대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수원과 강원FC의 맞대결 당시 수원 홈 관중들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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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강동훈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2부)로 강등당하면서 굴욕을 당한 수원삼성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 5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일 “지난 19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에 대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수원과 강원FC의 맞대결 당시 수원 홈 관중들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수원 홈 관중들은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에서 그라운드 안으로 연막탄과 페트병을 투척했다.
연맹은 “안전 규정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되며,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구단에 책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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