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국내 송환 피하려 자해소동까지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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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국내 송환을 피하려고 허위 사건을 접수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지난달 강제 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았으나,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건을 접수해 송환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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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국내 송환을 피하려고 허위 사건을 접수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A(40)씨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수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14억 7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지난달 강제 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았으나,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건을 접수해 송환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
이는 허위로 사건을 만들면 해당 사건에 대한 필리핀 당국의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이 이를 인지하고 현지에서 허위 사건 처리가 끝난 직후 호송관을 보내자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자해 소동을 벌이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A씨는 국내 송환을 지연시키면서도 현지 수용소에서 전화금융사기를 계속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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