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앞으로 인파 사고도 ‘사회 재난’
민사소송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겠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을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은 여야 간 갈등 요소가 특별히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 항소인은 앞으로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가 각하된다.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전까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돼 있었다.
재판 지연 최소화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거론한 최우선 과제였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 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7월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사고 이후 여야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해 방지 법안을 여럿 준비해 왔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별도의 절차 없이 즉각 점용물 제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을 수급하려 할 경우 제한을 두는 선원법 개정안(이른바 ‘선원 구하라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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