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만명 피눈물 불완전계약 '뇌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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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7차례에 걸쳐 1만2537건을 검토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고 전세사기로 인정한 수치를 집계한 결과 피해자는 1만25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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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조원 이르는 전세시장
반환보증 가입 25% 그쳐
◆ 전세사기 피해 확산 ◆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7차례에 걸쳐 1만2537건을 검토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고 전세사기로 인정한 수치를 집계한 결과 피해자는 1만256명에 달했다.
문제는 한 해에 수백조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지는데 막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1~10월 신고된 전월세 보증금을 집계한 결과 전체 보증금 규모는 총 2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규모는 25%에 그쳤다. 전세제도는 사적 금융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 전세보증금 중에서 180조원가량은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소송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주력했지만, 정작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심지어 중개보조원이 버젓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활동하는 바람에 의뢰인(매수인 또는 세입자)이 피해를 보는 일도 많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인이 많은데, 이를 막는 제도 개선부터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탁 방식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에서도 사기 사건이 잦다. 전세사기 일당이 신탁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김유신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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