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으면 자영업자 처벌 유예"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2023. 12.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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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고의성이 없을 경우 관련 행정조치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황 수석은 이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 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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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고의성이 없을 경우 관련 행정조치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천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책화 과제로 채택된 분야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청년, 출산·육아, 안전, 생활불편해소 등이다.

황 수석은 이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 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 등을 유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와 동시에 정황을 조사해 고의성이 없고 선의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한을 한 달 연장하고,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토록 유도하고, 주민등록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하는 방안 등도 정책화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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