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속아서 팔았다면 구제"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2. 20.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방침을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격이 다 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몰래 집에서 갖고 나와서 (술·담배를) 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불합리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고의성이 없었고 정말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전부 구제해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형사처벌 제외추진

대통령실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방침을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격이 다 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몰래 집에서 갖고 나와서 (술·담배를) 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불합리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고의성이 없었고 정말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전부 구제해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분증 등을 정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처벌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또 영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이달 중에 여성가족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기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박윤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