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백령도, 사람 살기 좋게 바꾼다…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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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토 외곽의 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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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사람 거주하지 않으면 EEZ 권리 상실
연평도·백령도·홍도·독도·마라도·거문도 등 34개 섬
울릉도·흑산도 등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토 외곽의 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비슷한 내용을 담은 ‘유인국경이도법’을 제정해 국경 지역 섬에 사는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이다. 울릉도·흑산도 등 총 34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 외곽 먼 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섬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 대륙붕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섬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토 외곽 먼 섬’의 인구는 최근 7년간 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인구는 0.17%, 전국 섬은 2.0% 줄었다.
행안부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먼 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이 가능하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먼 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섬을 지키며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섬 주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종합발전계획 등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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