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쾅쾅' 발로 찬 공무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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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쯤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50대 B 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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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쯤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50대 B 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엘레베이터 안에서 B 씨를 본 뒤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 씨를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일 오후 7시쯤 B 씨 집을 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수차례 두들기기도 했다.
A 씨 측은 '층간소음에 따른 소극적이고 정당한 항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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