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참사 유가족 오체투지···이태원 특별법 연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2.5km에 달하는 국회의사당 주위를 돌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여당은 더 이상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께서 얼음장 같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며 “참사 418일째,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인정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과 함께 이태원 특별법을 가능한 한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엄동설한의 차가운 길바닥에 몸을 던지며 바라는 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단 하나”라며 “그 하나를 1년이 넘도록 풀지 못해서 유가족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집권 여당은 반성하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1월 하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12월 이내 특별법 상정 여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뜻에 달렸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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