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빈곤탈출 효과 생계급여의 70배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12.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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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범사업 중간 발표
4.8% 1년만에 지원대상 졸업
소득 증가해도 '자격 유지'
수령자 22% 근로소득도 늘어
식료품·의료 지출액 증가
저소득층 우울감 해소효과
20일 오전 열린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에서 지원을 받은 저소득 가구 중 21.8%에서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고 지원 대상들의 필수 재화 소비도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 형태의 복지 지원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현행 다른 복지제도보다 근로의욕을 덜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오세훈 시장표 소득보장 실험'으로 불리는 안심소득 제도는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보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되는 저소득층 가구는 중위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만원이고, 소득이 5만원이면 차액의 절반인 2만5000원이 안심소득으로 지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은 88만3110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와 비교 대상 1039가구를 선정했다. 작년 7월 안심소득을 통해 첫 급여가 지원됐고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대상 1100가구와 비교 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이날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 가운데 104가구(21.8%)에서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23가구(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안심소득 '졸업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탈피율(0.07%)과 비교하면 무려 70배에 해당한다. 복지와 근로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교수는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소득이 늘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복지제도 대비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후상박'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수급자가 지원받는 도중 소득이 증가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필수 재화 소비 또한 늘었다.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지 6개월 만인 지난 1월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의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 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표준화 점수도 비교 집단 대비 각각 14.6%, 16.4%, 18.1% 향상됐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기조 강연을 맡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도 안심소득 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뒤플로 교수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된 여러 보고서를 읽었는데 잘 설계돼 있다"며 "제가 사업을 설계했다면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에 안심소득 지원 가구를 늘리고 2027년 6월까지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고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실업, 폐업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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