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걸림돌 수정헌법 14조 3항은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3. 12.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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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국 연방정부 관리, 각 주의회 의원이나 행정관, 사법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서한 사람이 후에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그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정부나 각 주의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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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데 처음으로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국 연방정부 관리, 각 주의회 의원이나 행정관, 사법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서한 사람이 후에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그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정부나 각 주의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연방의회나 주의회 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거쳐 이 같은 제약을 제거할 수 있다.

제시카 러빈슨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이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 옛 남부연합 관계자들이 공직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됐다"며 "이 조항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조항은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른 주에서도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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