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도 출연' 3백억 원대 전세사기범 징역 12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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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법원이 전세 사기를 저지른 31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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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법원이 전세 사기를 저지른 31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모두 315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활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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