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낙서하면 돈 주겠다고…장소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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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달아났던 10대 남녀가 총 10만원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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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자, 10대 피의자에게 10만원 전송
장소·문구 지정…범행 도구는 직접 준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달아났던 10대 남녀가 총 10만원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낙서할 장소와 문구는 불상의 의뢰자 측이 지정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임군 등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인 A씨는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5만원씩 총 10만원을 임군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연령, 진술내용, 도주·증거인멸 염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군은 전날(19일) 오후 7시8분께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뒤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김모(16)양도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관계라 주장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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