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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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시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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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시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높아지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 원도심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는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은 2001년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4년 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 공동주택의 53%, 단독주택의 74%를 차지하는 데다 20년 전과 비교해 세대수가 57%가 증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과 주택 보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선 8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서왔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용적률을 운영하고 있어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통해 타지역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발생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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