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윤난슬 기자 2023. 12. 20.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시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중심상업지역은 1100%로 높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시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높아지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 원도심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는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은 2001년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4년 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 공동주택의 53%, 단독주택의 74%를 차지하는 데다 20년 전과 비교해 세대수가 57%가 증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과 주택 보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선 8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서왔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용적률을 운영하고 있어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통해 타지역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발생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