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은행 대신 구조조정 전문가 중재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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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기업의 신청 요건은 완화하고, 법원의 지원 조치는 강화한 '신(新)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절차의 불투명, 채권자와의 협상을 주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중재자의 부재, 기업이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해 ARS를 추진할 시간적 여유나 여력이 없어지는 문제 등의 한계가 발견됐다고 회생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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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新ARS' 의결
기업 신청 요건은 완화하고
법원의 지원 조치는 더 강화

서울회생법원이 기업의 신청 요건은 완화하고, 법원의 지원 조치는 강화한 '신(新)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ARS 제도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구조조정 및 회생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 은행 사이 구조조정 전문가인 절차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체 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 실무준칙 제정을 논의하고, 위 실무준칙의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실무준칙상 제도는 '신ARS'라는 이름으로 20일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 시범 시행된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의 기간을 활용해 법원 밖 사적 구조조정의 장점과 법원 내 법적 구조조정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형 구조조정 절차다.

이번 보완 조치의 핵심은 기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성 있는 중립적 절차주재자의 선임 절차를 추가하며,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을 강화한 점이다.

또 법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 제공도 명문화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쓰지 않고도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없다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이 상거래 채권 변제 허가 또는 신규 자금(DIP 금융) 차입의 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경부터 구AR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쌍용자동차 등 대규모 회사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절차의 불투명, 채권자와의 협상을 주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중재자의 부재, 기업이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해 ARS를 추진할 시간적 여유나 여력이 없어지는 문제 등의 한계가 발견됐다고 회생법원은 밝혔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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