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2.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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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한 상태로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씨(2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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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유족 엄벌 원해"

약에 취한 상태로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씨(2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의 마약범죄 전력이 있는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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