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 재난안전법 국회 통과

김재현 2023. 12. 20.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인파사고 역시 다른 재난처럼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 추락 및 충돌 등이 추가됐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인파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을 통해 수습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
눈이 내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인파사고 역시 다른 재난처럼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203명 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 추락 및 충돌 등이 추가됐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인파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을 통해 수습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ㆍ도지사에게는 재난 사태 선포 권한도 부여된다. 시ㆍ도지사는 각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긴급 시에는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된다. 이 밖에 국가 책무에 재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신고 확대 장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