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발전계획 5년마다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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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릉도와 흑산도처럼 국토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이유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관련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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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 먼섬 체계적 지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울릉도와 흑산도처럼 국토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등을 말하며 울릉도, 흑산도, 가거도, 홍도 등 총 34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먼섬은 항로거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한국의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며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섬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돼있어 섬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먼섬의 인구는 최근 7년 간 9.3% 감소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소멸해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관련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먼저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 계획을 통해 섬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등이 추진된다. 산업 진흥과 주민소득 증대,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도 면밀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국가와 지자체가 먼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 밖에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하도록 한 점도 규정됐다.
이번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종합발전계획 등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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