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간호법사태 오나?...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법사위 직행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 면허제도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5월 당시의 간호법 제정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커졌다.
20일 '공공의대 설립법'(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10년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가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간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이튿날인 19일에는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표결을 재차 강행했다. 여야에서 각각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전원 민주당), 반대 2명(정의당·국민의당), 기권 7명(전원 국민의당)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법안 제정 전 단계인 법사위로 향한다. 이후 법사위에서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국회 본회의의 최종 표결에 돌입한다.
현재 법사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 의석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법안 제정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실에선 불과 반년 만에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두고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 여부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을 배제하진 않지만, 순서상 올해 말~내년 초 의대 정원 확대를 마무리한 후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난처한 尹...제2 간호법 사태 재현하나?
이렇다면, 지난 5월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던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로선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부담감이 더 클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같은 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까지 표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조속히 논의해 준다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안 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 역시 기대하곤 있지만, 늦어도 내년 2월이나 4월 본회의에서 표결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상 '의대 증원 후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면서 이날 복지위 표결 강행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개원율 등을 고려한다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한다고 해도 현재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동으로 확충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의대 증원이 '반쪽짜리'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명백한 9·4 의정합의 파기"...의협 반발 거세지나?
한편, 향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집단의 반발과 파장도 예상된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대 증원 반대 활동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본질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가 국민 보건의료나 의학교육 등 의료의 질적 차원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까 우려한다"면서 "이처럼 불건강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에서 관련 의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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