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육아휴직? 왜 늘었나 했다.. 10명 중 7명 “대기업 다닙니다”
남성 육아휴직 5만 명 돌파 사상 최대
‘아빠’ 휴직 늘었지만 ‘대기업’ 비중 커
자녀 출생년도 사용 부모 ‘1만 2,888명’
휴직급여 증가, ‘3+3 육아휴직제’ 시행
지난해 육아휴직에 나선 직장인 부모가 2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한 비율도 2배 넘게 늘었고, 특히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처음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빠’인 육아휴직자가 대폭 늘어,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좀더 살펴봤더니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들 10명 중 7명이 대기업 소속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에 제법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선 사람은 19만 9,976명에 달했습니다. 전년(17만 5,110명)보다 14.2%(2만 4,866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부모가 그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인 육아휴직 사용률도 전년보다 4.3%포인트(p) 증가한 30.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쓴 경우가 1만 2,888명으로, 한해 전(5,844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21년 말부터 신설된 ‘3+3 육아휴직제도’의 시행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 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출생아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선택하는 추세는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부모 비중은 각각 27.1%(부)와 72.9%(모)로 여성 비중이 2.7배로 더 컸습니다.
10명 중 3명이 남성, 그 외에는 여성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나마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빠 육아 휴직자는 5만 4,240명으로 전년(4만2,197명) 대비 28.5%(1만2,043명) 늘었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같은 기간 엄마 육아휴직자가 9.6% 늘어난 것에 비해서 증가 폭이 컸습니다.
통계 집계 첫 해인 2010년 아빠 육아휴직자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컸습니다.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격차가 여전해. 육아휴직을 한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 직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70.1%가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습니다. 이어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 순으로, 실제 종사자 수가 적을 수록 육아휴직자 비율 역시나 낮았습니다.
엄마 역시도 육아휴직자 60%가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으로 나타났고, 이외 5~49명(19.5%), 50~299명(14.4%), 4명 이하(5.5%)인 기업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부모의 육아휴직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제기됩니다.
엄마의 경우 자녀가 막 태어난 0살 때, 아빠는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인 6살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지난해 출산한 여성 중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가진 비중은 1년 전보다 2.9%p 상승한 49.7%로 출산 여성 2명 중 1명이 직업을 가졌습니다. 2011년 32%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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