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 지연, 개인 아닌 법원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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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문제가 특정 정책이나 판사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20일 법원 내부에 따르면 전주지법 설민수(54·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재판 지연 이슈와 제도론(개인감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설 부장판사는 "한국 법원의 재판 지연 이슈는 누가 무슨 정책을 해서도, 개인의 문제는 더 아니다"며 "법원의 구조적 문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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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다매식 저비용 고효율 제도
재판과정 복잡해지자 문제 야기”
‘재판 지연’ 문제가 특정 정책이나 판사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지속 강조하는 가운데 재판 지연 원인을 정책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글을 남겨 주목된다.
이어 설 부장판사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이른바 ‘개별화된 정의’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폭증하며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설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무신경하고 사회를 모른다는 인식은 위 요구와 관련이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등 제도적 개선과 제도 도입이 이뤄졌다”고 적었다. 판사 수, 재판 시스템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과정이 복잡해지자 지연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설 부장판사는 “미국은 20세기 중반 제도 혁신을 통해 사건을 외부로 전환했다”며 “한국에서 논의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도 외주화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 이익과 미국 변호사 사회의 이익 등이 합치했고 사회가 그 비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 내기를 기도할 뿐이다”고 글을 마쳤다.
설 부장판사는 2007년에도 법원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신속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형태로는 새로 등장하는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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