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父 민간인 학살 주도"…명예훼손 고소받은 작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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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사연 부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사연의 형제이자 노씨의 자녀 중 한명인 A씨가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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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인식하고 쓴 글은 아냐"
주장의 진실 여부 무관하게 의도만 판단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받은 김 작가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씨는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으며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노사연의 형제이자 노씨의 자녀 중 한명인 A씨가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작가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적었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확인했다"며 "김 작가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에 이같은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작가의 '진실' 주장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글이 '허위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작가가 책에 그런 내용을 쓸 때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느냐가 수사의 쟁점"이라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지금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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