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언제까지 밀실 나눠먹기 반복할건가 [사설]

2023. 12.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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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까지였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미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예산 짬짜미'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정치 이슈를 예산안 처리의 볼모로 삼아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가장 늦은 12월 24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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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까지였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미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예산 짬짜미'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예산 국회 기간 정치적 공방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건의 국정조사와 이른바 '쌍특검' 공세에 열을 올렸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를 핑계로 예산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정치 이슈를 예산안 처리의 볼모로 삼아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가장 늦은 12월 24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전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깎이고 더해지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다음부터는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더하고 빼는 협상이 이뤄진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 결국 합법적 권한을 갖는 국회 예결위보다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의 밀실 협의에 의해 한 해 나라살림이 좌우되는 구조다. 이번에도 야당이 주장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이 20일에서야 여야 원내대표 발표를 통해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후속 협의 과정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소위가 비공식 협의체라 하더라도 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거로 여야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다. 별도 협의체를 법률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을 때 신속 심의기구를 두어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나라살림을 두고 거대 양당이 '밀실 나눠 먹기'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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