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이젠 안돼요"…산림청 '도시숲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