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있을 때 5명, 없을 때 1명 일하는 장례식장… 法 “근로기준법 적용”

김민소 기자 2023. 12.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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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절반 정도는 1명이 근무하고, 장례식이 있는 날만 5명 이상이 일하는 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까.

장례식장 운영업체는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핵심 사업인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장례식장이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봐 이 서면 통지를 안 한 법인이 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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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있는 날은 5명, 없는 날은 1명
근로기준법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일까?’

한달에 절반 정도는 1명이 근무하고, 장례식이 있는 날만 5명 이상이 일하는 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까. 장례식장 운영업체는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핵심 사업인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의 한 장례식장./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7일 전남 담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법인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두 명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인은 이들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이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이라며 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다. 이 법 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래야만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노동위는 해고된 이들이 낸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례식장이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봐 이 서면 통지를 안 한 법인이 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은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 역시 같은 판단 하에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법인 측은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례가 있는 경우에만 5명 인원이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고, 이런 날은 해고 당시 한 달에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에서 말하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장례식장 역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당직은 1명이 서지만, 결국 장례 업무를 위해선 5명이 나와 근로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해고 직전 한 달 중 13일만 일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신이 안치돼야만 장례 업무가 시작되는 불규칙한 근무 환경 탓”이라며 장례식장이 사업장으로서 대개 1명만 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 판단한 법원은 이 사건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27조 등이 적용된다”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안 지킨 원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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