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 발생하면 ‘법정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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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 재난'으로 법에 명시된다.
인파사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하게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작성·관리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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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 재난’으로 법에 명시된다. 인파사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하게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하나로, 약 1년 만에 입법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위성·우주선 등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관리할 기관을 지정하고, 예방·대응·복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에게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다. 시·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라면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 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이 국가의 책무로 추가됐다. 또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작성·관리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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