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로서기 나선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수당 인상에 '맞춤형 취업지원'

2023. 12.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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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에서 지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았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내년부터 10만원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이들이 제 때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각 지역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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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
자립수당 지급액 내년부터 월 40만→50만원으로 인상
지역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 상담사 지정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시설 등에서 지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았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내년부터 10만원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이들이 제 때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각 지역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보호종료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일대일(1:1) 자립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초기 학업·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올해 월 40만원을 지급 중이다. 내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고용부도 각 지역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 두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아 전담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이라며 "여러 지원 분야 중에서도 취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두 부처는 보호 아동의 진로·적성 파악부터 보호종료 후의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자립준비청년의 효과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자립준비청년의 전 생애에 걸친 유기적인 자립 지원의 탄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보호 받고 있는 아동에게까지 더 일찍 개입해 진로·적성 파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정책을 세심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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