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팔았어도 고의성 없으면 구제… 국민제안 정책화 발표

고혜지 2023. 12.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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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처벌이 유예된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처한 영업점이 이의신청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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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최종 유죄 판결까지 과징금 등 유예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한 달 연장

내년부터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처벌이 유예된다. 또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늘어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정책화 과제는 올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국민제안 중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처한 영업점이 이의신청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정 설명을 듣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면서 “술, 담배를 사 간 청소년의 경우 추적해 조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 한 달가량 연장한다. 겨울 동안 에너지를 절약한 가정에서 미사용 바우처를 기간 만료로 잃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난임 시술과 관련해서는 부부 중 누구라도 시술받는다면 그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일로 잡기 때문에 남성이 난임 시술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외수정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구분 없이 20회까지 확대해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의 정책화 과제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표기에서 계부모 등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폐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 통합 안내서비스 마련 ▲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과정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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