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산업인재 육성토록…국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의결

경계영 2023. 12.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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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재석 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88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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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서 가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재석 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88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양금희·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제정안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이나 기업 인재 개발 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 전문기업 등을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 유치센터 설치 등도 가능해졌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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