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금에만 연체이자 붙는다"…내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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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이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우선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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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포 등 절차 거쳐 내년 10월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앞으로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이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헀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이 가운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연체 발생시 연체가산이자가 대출원금 전액인 100만원에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원금 가운데 상환기일이 도래한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붙는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이번 제정안은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연체 이후 추심·양도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연체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던 우리나라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사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돼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제정안은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법률·금융전문가,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도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제정안에 따른 내부기준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연체채권 관리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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