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 이태원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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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위성 등 우주 물체의 추락과 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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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위성 등 우주 물체의 추락과 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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