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 규명 어디까지'…광주서 조사현황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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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0일 광주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현 조사 현황을 발표하는 1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2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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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0일 광주에서 열렸다.
5·18 기념재단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현 조사 현황을 발표하는 1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2부로 이어졌다.
오는 26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는 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분야 중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심의 단계에 머무르는 12개 분야를 선별해 현황을 간략하게 공개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정황 등에 대한 발표는 조사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국가 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사건' 분야를 발표하면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이들의 주요 사인과 경위를 정정했다.
검시 기록상 화상·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윤상원 열사의 사인은 총상으로 변경했고, 5·18 최초 사망자인 김경철 열사의 사망 시간은 1980년 5월 19일 오전 3시에서 같은 날 오후 3시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2부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5·18 연구소장이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조사위의 진상규명 성과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소장은 "현재 조사위 사무처의 직원은 74명으로, 실제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53명밖에 안 된다"며 "진상규명이라는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에 투입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사기법·자료 활용법·보고서 작성 등 훈련에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 제정으로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2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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