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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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사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폴라리스쉬핑 대표 김완중(67)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선체 격벽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점검이나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침몰 전조현상을 무시해 결국 22명이 실종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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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조 발견하고도 무시" 주장
변호인 "합리적 증거 없다" 진술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사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폴라리스쉬핑 대표 김완중(67)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직원 6명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철광석을 적재해 선박에 뒤틀림이 발생하게 했고, 선저 빈 공간을 폐기 혼합물 저장용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한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체 격벽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점검이나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침몰 전조현상을 무시해 결국 22명이 실종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선박 침몰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4명 가운데 22명이 실종됐다.
지난 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 창고에 불균등하게 화물을 싣는 '격창 적재', 충실하지 못한 선박 보수유지 의무, 승인되지 않은 선저 폐수 저장장치 설치 등이 사고 원인이라며 선사 측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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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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