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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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부실장은 지난해 5월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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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
실제로는 약 6년 가까이 인천 계양서 거주
1·2심 "주관적 의견 표현…사실 적시 아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실장은 지난해 5월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실장은 해당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같은 해 5월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999년 6월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뒤, 최소 5년 11개월간 계양구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논평에 대해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5년간 계양사람이라 거짓말했다'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윤 후보가 먼저 '25년vs25일'을 강조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 후보 역시 인천 계양구에 25년간 연고를 둔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도 "'계양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상 인천 계양에 밀접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이라며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연고관계 정도에 대해 상대 후보 대변인인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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