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 출석정지 20일…윤리특위 회부 전 선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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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조민성(57) 의원(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원 의원)는 20일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이해충돌)'으로 회부된 조민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인 조 의원은 최근까지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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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조민성(57) 의원(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원 의원)는 20일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이해충돌)'으로 회부된 조민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한 처분은 22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인 조 의원은 최근까지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포항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와 징계, 해당 의원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조 의원은 시의회 윤리특위 회부를 하루 앞두고 포항 남구 의원들에게 선물(과메기)을 돌렸다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남구 출신 시의원 12명 모두에게 과메기를 돌렸다 일부 시의원이 항의하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식사 자리에서 몇몇 의원에게 돌렸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다"며 "민주당 의원에게도 줬는데 그럼 왜 줬겠냐"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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