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홈즈' 출연해 깡통전세 홍보한 빌라왕…檢, 1심 징역 1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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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깡통전세(부동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주택) 수백 채로 3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A씨(31)의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20일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5억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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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깡통전세(부동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주택) 수백 채로 3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A씨(31)의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20일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5억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및 재판결과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구해줘 홈즈' 등 TV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차인 118명 중 2명만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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