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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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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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대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로표지이자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 유산, 국민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복합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박 항해 기술의 발달 등으로 등대의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관련 유휴시설도 증가, 등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등대 유휴시설을 공공단체에 양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대를 보존·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등대의 관광명소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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