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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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를 시범 평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시나리오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모범 사례로는 신한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300억원을 출연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과 농협은행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도록 하는 사례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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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김준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0일 은행권 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했다.
은행들은 업무시간 이외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에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직원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주중 오후 8시 이후와 주말·휴일에는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자동으로 임시조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10개 은행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 확보 등을 통해 내년 1월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를 시범 평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시나리오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모범 사례로는 신한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300억원을 출연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과 농협은행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도록 하는 사례가 꼽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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